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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082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76. 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6. 4. 12.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23365호로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8. “C는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9. 6. 원고와 C의 주거지 소재 아파트에 있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 소유의 재산이고, C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3 내지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동산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티브이로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제2항), 원고와 C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동산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그리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