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6. 9.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영암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사 중 철골, 패널, 금속, 창호, 유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영암풍력발전단지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2,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원, 피고는 2013. 6. 19. 이 사건 영암풍력발전단지 공사의 공사대금을 2억 4,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 순창청정매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10,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3. 6. 12.(2013. 6. 10. 공사 준공기일을 2013. 6. 17.로 변경)에 도급받은 후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중 철골, 패널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억 2,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암풍력발전단지 공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가 위 각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체하고 있던 중,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영암풍력발전단지 공사의 잔금 1,715만 원과 이 사건 공사의 잔금 3,320만 원, 합계 5,035만 원의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며, 위 공사대금 잔액을 2014.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영암풍력발전단지 공사의 잔금 1,715만 원 및 이 사건 공사의 잔금 중 일부로 1,28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