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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689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B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변경된 청구원인 (2)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