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3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8. 13:05 경 경부 고속도로 천안 과적 화물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