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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현금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2,5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2,5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5. 6. 15. 15:00 경 성남시 중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통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