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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7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1,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8.경 D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했다는 점에 관한 갑 제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렌탈계약에 관한 철회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렌탈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렌탈 제품을 D으로부터 설치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서상 “렌탈 이용자는 렌탈 제품을 인수 및 설치 완료시 렌탈 제품의 인수 확인서(렌탈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아야 하며, 이때 렌탈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의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설치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제 3호증, 제2조 제4항)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서의 ‘렌탈 제품 인수(설치) 확인서 및 기타 고지사항’란에 계약자1로서 서명날인하였고, 그 아래의 인수인 성명란에도 서명한 점, 원고는 2016. 1. 4.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