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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4고단2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