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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정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5:27경 인터넷 B C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