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9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