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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9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