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9. 10:0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 04:5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E(여, 34세) 몰래 텔레비전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놓은 상태로 올려놓고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이 촬영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3: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및 문자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 및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