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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67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경남 함안군 C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60톤 가량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