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6:5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안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3경부터 17:4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출소로 강제연행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출소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