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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에 관한 건),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