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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4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의자 B은 C의 조카와 결혼할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1. 20: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서 C에게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32세)이 “왜 계속 전화를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면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톱 1개(총길이 47cm, 날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제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E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총길이 7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