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0:20 경 서울 노원구 B 앞 C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사 오 퍼센트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티 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