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B 소재 C 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고 한다)를 휴업하고자 누전차단기를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슈퍼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E 등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는 다른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이 사건 슈퍼의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상의 결정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 사건 슈퍼를 폐쇄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간단한 조치만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슈퍼의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경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 이후보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