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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19 2019가단25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9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3.부터 2018. 8. 22.까지 사료를 공급하였던 사실,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료대금이 36,961,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691,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석 전에 소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상대금의 유예를 부탁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료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유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