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09 2015가단1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K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