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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7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 의원선거 C시 D선거구에 출마한 자로서, 2018. 3. 22.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B에게 현금 또는 카드를 주어 피고인이 출마하는 선거구 소속 선거구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사대금 44,000원과 73,800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 경위 등을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금권선거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기부행위 금액의 합계는 117,800원으로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40.51%를 득표하여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인 28.15%보다 12.36%가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82일 전에 있었던 일인 점, 당시 피고인은 E정당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적정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