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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고단5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가. 2016. 6. 28. 범행 피고인들 및 D은 2016. 6. 28. 23:33 경 정읍시 E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각각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진돗개 1마리, 리트 리버 1마리를 발견한 후, D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위 진돗개를 잡아 울타리 밖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위 리 트리 버를 잡아 울타리 밖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각각 넘겨 준 다음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들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3. 자 범행 피고인들 및 D은 2016. 7. 3. 02:00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및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말뚝에 묶여 있는 개 끈을 풀고 위 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들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9. 12:00 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한 후, 피고인 C, B는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말뚝에 묶여 있는 개 끈을 풀고 위 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30. 01:00 경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 키다 (Akita,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 1마리를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서 위 개를 잡아 울타리 밖에서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