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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5. 31.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대표당사자,항고인

대표당사자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상대방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8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이유

1. 대표당사자들 주장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본안소송 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법 제177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별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판 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항 제5호 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당사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를 하였고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피고가 만기평가일인 2009. 4. 22. 기초자산 중 하나인 에스케이(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대표당사자들이 부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위이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취득일(발행일)인 2008. 4. 25.부터 만기일인 2009. 4. 27.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원고들이 자본거래법 제179조 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 내용 및 위 조항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안소송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소송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당사자들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