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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1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2호]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등 합계 15,886,58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대표) 순번 2, 5, 11, 23, 25, 29, 41, 42, 43, 44, 45, 46, 48, 50, 51, 52, 54, 55, 56, 57, 58, 59 순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32호] 피고인은 광주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9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3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2011. 4.분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38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AR 대표이사로서 전자제품 및 동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강남구 AV빌딩 5층에 있는 위 AR 서울지점에서,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W에 대한 2011. 4월 임금 3,358,390원, 6월 임금 4,356,890원, 8월 임금 4,353,740원, 퇴직금 7,105,328원, 연차수당 2,282,602원, 2010. 4.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X에 대한 2011.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