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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30 2013고정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중국산 고사리 5,140kg으로 소내장탕 및 육개장을 조리하여 제조한 즉석식품 시가 62,343,000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고사리 북한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도매인(납품) 확인서

1. 거래명세서(고사리 구매영수증), 육개장 및 소내장탕 포장지, 판매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하던 고사리가 북한산에서 중국산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하여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고사리를 공급한 증인 E의 진술 및 위 중도매인(납품) 확인서에 첨부된 고사리 포장사진에 의하면, 증인 E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고사리의 포장지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에 위반된 농수산물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나, 중국산 고사리가 특별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실제 시장가격은 북한산보다 오히려 중국산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