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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신호에서 대기 중인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74,296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 모닝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