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5638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받아, 2017년 현재 합계 약 2억 원(각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B C A D B C A D A D A D A D A D A D A D

나. 피고는 2016. 7.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2016. 7. 14.부터 2017. 1. 12.까지)을 하였고, 다시 2017. 1.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1. 13.부터 2017. 7. 12.까지)을 하였으며, 그 후 2017. 7. 12. 위 조항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7. 13.부터 2018. 1. 12.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위 출국금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 도중에 2017. 1. 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에 불복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폰 시장의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처로부터 매출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가 없음에도 피고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회사에 대하여 2012. 1. 31. 회생절차가 개시(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16호 되었다가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