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20가단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