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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14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D 답 2,60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3.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에게 경북 청도군 D 답 2,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13. 접수 제13418호, 제13419호로 각 채권최고액 990만 원, 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996. 7. 5.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F은 2008.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원인채무 없이 설정된 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