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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6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