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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878-1에 있는 노블레스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15에 있는 월광교회 앞 도로까지 6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5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