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41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21. 09:3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오른 쪽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으로 인해 피고 차량의 좌측 충격막이 등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측 충격막이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까지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총 646,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646,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현황,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에 비해 피고 차량의 교차로 진입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 차량 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646,34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