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12, 1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6.분 임금 400,000원, 2013. 7.분 임금 400,000원, 2013. 8.분 임금 400,000원, 2013. 9.분 임금 400,000원, 2013. 10.분 임금 400,000원, 2013. 11.분 임금 400,000원, 2013. 12.분 임금 400,000원, 2014. 1.분 임금 200,000원 등 도합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