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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151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군인 등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단 2005』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2018. 11. 14. 03: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 세) 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에나멜만의 파절(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상악 좌측 제 2 소구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19 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I(20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 여, 21세) 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005』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 기재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 시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