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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62134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7,499,83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4,26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C, D은 과거에 서로 부부였던 사람들인데, 원고 B과 피고 C는 2013. 11. 중순경 만나 사귀다가 2014. 4. 3.부터 같은 해

5. 8. 사이에 천안시 F에서 원룸을 얻어 내연관계로서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23. 22:3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 마당에서, 피고 C가 원고 A에게 “B을 보러 왔다”고 하자, 원고 A가 “니가 뭔데 이곳에 왔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 C는 원고 A의 허리벨트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들었다가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가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원고 A의 허리벨트를 들고 약 4~5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피고 D은 원고 A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지르자 이 말을 들은 원고 B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원고 B의 머리채를 잡고 약 3~4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피고 E는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원고 B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원고 A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항하여 원고 A는 피고 C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원고 B은 피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또한, 원고 A는 2014. 4. 6. 07:0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5차아파트 앞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처인 원고 B의 내연남인 피고 C의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에 다가가 피고 C가 맞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