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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1362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8. 6. 1,000만 원, 2015. 9. 7. 500만 원, 2015. 9. 18. 132만 원, 2015. 10. 30. 100만 원, 2016. 1. 22. 2,000만 원, 2016. 3. 3. 3,000만 원을 각 송금(합계 6,732만 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합계 6,732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대여를 요청한 상대방은 피고 C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자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C이라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송금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송금 당시 피고 B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6. 4.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 C과 함께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자신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건물 중 2층을 2015. 6. 6.경 피고 C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에 전대하여 2015. 9. 30.경부터 피고 B은 같은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 C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바, 위 각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둘 다 위와 같이 피고 C과 각 법률관계가 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2) 원고는 2015. 8. 6. 처음으로 피고 B에게 송금을 한 이후 2017.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 B으로부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