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10:00경 김천시 오봉2리에 있는 고속철도 밑 저수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전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후 앞, 뒤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채 열쇠가 꽃혀있는 상태로 그 곳에 주차시켜 놓은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 소유인 시가 합계 7,876,000원 상당의 화물차, 인코너 등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후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F 차량 앞, 뒤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1. 23:30경까지 구미시 G, 구미시 H, 구미시 I, 경북 칠곡군, 김천 혁신도시 등 일대에서 F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구미 H),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확인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포터차량 차대번호 확인), 계량증명서, 차량번호판 도난신고 사건접수내역서, 도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