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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3376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777,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은 소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확정 전에는 그와 같은 채권이 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25,777,466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