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7:2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부근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3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