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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5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시작하여 2014. 7. 30.에 끝나는 계금 2억 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E은 위 번호계의 14번 구좌(2013. 12. 20. 계금지급), 15번 구좌(2014. 1. 30. 계금지급)에 가입하였다.

E은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 30. 자신이 수령할 위 번호계의 15번 구좌 계금 2억 2,600만 원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에게 2014. 7. 30.에 변제하겠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30.까지 위 2억 원의 지급을 유예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안양시 동안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계주로 계금 1억 원 번호계를 결성하고 있는데, 계 납입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20번 납입하면 1억 원을 계금으로 줄 테니 순번 19, 20번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5. 20. 및 2015. 6. 20. 계금을 타는 피해자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매월 20일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