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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6 2014가합158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9. 11. 18. 1억 원, 2010. 2. 25. 4,000만 원, 2010. 8. 24. 9,650만 원, 2013. 5. 30. 2,000만 원 등 합계 2억 5,65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9. 9.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B의 부(父)인 피고 C은 2014. 6. 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피고 B가 2010. 2. 25. 빌린 2억 5천만 원을 피고 C이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는 2014. 6. 10. 원고에게 '2014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빌린 2억 5천만 원을 변제못할 시 임의처분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