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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2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동차(B)를 115,800,000원에 구입하면서 2010. 3. 1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할부금융약정을 위 회사와 체결한 사실, 원고는 차량인도금으로 2010. 3. 11. 50만 원, 2010. 3. 25. 2,450만 원, 2010. 4. 8. 5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을 현대캐피탈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한 사람은 원고인데 원고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C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D이 E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3,100만 원과 원고가 요구하는 기타비용을 합한 돈)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납부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E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0. 10. 21. 1,800만 원, 2010. 10. 28. 1,200만 원, 2010. 11. 20.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받은 위 3,800만 원은 기존에 원고가 D에게 2009. 11. 30. 대여한 1,4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2,340만 원은 위 차량 대금과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1. 30. 1,4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D이 E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3,8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량 할부대금 대납금을 변제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