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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8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용변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위쪽으로 들이민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결과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 건)

1. 발생장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한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