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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8-2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

ㅇ 2006.6.21. 물품을 중국에서 수리 후 재반입할 때 통관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하여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이 아님에도 해외임가공감세 신청 후 수입통관

ㅇ 동 물품을 2006.6.22. 보세공장 반입 시 잘못된 해외임가공감세로 인하여 납부한 관세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ㅇ A사의 보세공장에서는 반입 후 동 물품을 제조후 수출

ㅇ 통관지세관은 2006.6.21. 수입은 보세공장 수출 후 재반입된 건으로 해외임가공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감된 세액에 대하여 2007.3.14. 과세전 통지

▶ 질의

ㅇ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으로 반입 당시 관세를 감면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추후 잘못된 감면을 이유로 관세를 추징당한 경우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8-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급고시 제5-1-1조). 다만, 보세공장 등에 기 반입된 물품(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반입당시 관세감면 등의 사유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나 반입후 세액경정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여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등 반입 시 환급받을 관세가 없어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반입 근거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