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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2. 9. 14: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 레인으로 그곳에 있는 농로 한 가운데에 흙을 쌓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9. 11:00 경부터 같은 날 11:52 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 F가 위 농로 인근 남양주시 G 외 1 필지 토지에서 진 출입로 조성을 위해 콘크리트 타 설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레미콘 차량이 위 농로를 지나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2015. 4. 19.)

1. 각 현장사진 영상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 일부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흙을 쌓은 것일 뿐,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고,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