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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5』 피고인은 2010.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E’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 고가에 매도한 후 한 달 뒤에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중고차매매업에 관련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차를 매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2,4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 고가에 매도한 후 35일 뒤에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중고차매매업에 관련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차를 매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