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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04208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일자/ E일자/ F 3) 특허권자: G(원고 대표이사) 4) 전용실시권자: 원고(설정등록일: 2017. 6. 7., 기간: 2017. 1. 1. ~ 2027. 6. 1.)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면에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가 삽입된 평판부; (구성 1-①) 상기 평판부의 중심축 상에서 상기 평판부에 결합되는 손잡이부; 및 (구성 1-②) 상기 손잡이부에 결합되며, 상기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에 전기가 도통되도록 전기발생 장치로부터의 연결단자와 접속되는 전기 입력부 (구성 1-③) 를 포함하는 전기 침술기. 【청구항 2】 (생략) 【청구항 3】 일면에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가 삽입된 평판부, 및 상기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에 외부로부터의 전기가 도통되도록 하는 전기 입력부를 구비하는 전기 침술기; 및 (구성 3-①) 상기 전기 침술기의 전기 입력부와 접속되는 연결단자를 통해 상기 전기 침술기의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에 전기가 도통되도록 하는 전기발생 장치 (구성 3-②) 를 포함하는 전기 침술 시스템. 【청구항 4】 (생략)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금속성 침체의 끝에는 상기 전기발생 장치에 의해 이온, 라디오파, 초음파, 고주파, 중주파, 및 저주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것인 전기 침술 시스템. 나. 선행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존의 무효심판 등 절차에서 인용되었거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선행기술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선행기술1, 3, 6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참조). ① 선행기술1: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0418106호(2006. 6. 9. 공고) “피부치료 전극봉” ② 선행기술2: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2/0061589 A1(2002. 5. 23. 공개 "치료제로 코팅된 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