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간음 약취 미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부수처분(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4세) 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피해자가 방송 중 송출해 둔 카카오 톡 아이 디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 고합 231호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