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를 거절하고 “ 경찰서로 가자. 너 거 술집 편드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부터 01:27 경까지 위 D 지구대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 내를 처벌 해라.
씹할 놈들 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냐.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 경위 H으로부터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 받자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