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63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20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200주를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