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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63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20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