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7160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0.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3.경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로부터 2011. 3. 5. 9,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2011. 9. 5.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 C가 피고의 돈을 관리하던 중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08. 7. 26.경 5,000만원, 2011. 3. 5.경 4,000만원, 2011. 9. 5.경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