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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407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7160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0.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3.경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로부터 2011. 3. 5. 9,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2011. 9. 5.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 C가 피고의 돈을 관리하던 중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08. 7. 26.경 5,000만원, 2011. 3. 5.경 4,000만원, 2011. 9. 5.경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