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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0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