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0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